노래 연습장 복합 허가를 위한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 정책 간담회 > 갤러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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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3-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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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노래연습장업에 대해서 PC방과 같은 복합시설을 허용하는 관련 법령 시급
문광위원실, 업계 정책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의논 협의 약속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나도 기자단! | 전국 12,000여개 유료 회원사를 거느린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이승민이사장)은 노래연습장업이 당면한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여 그에 따른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위해 23일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3 노래연습장정책제안을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가졌다.

좌)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 최용수 사무총장, 우)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 이승민 이사장의 정책간담회 진행 모습
▲ 좌)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 최용수 사무총장, 우)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 이승민 이사장의 정책간담회 진행 모습

 

이날 협동조합 이승민 이사장은 날로 쇠퇴해가는 업계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업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를 만나 소상공인연합회 산하의 전체 업종 중에서도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향산업의 대표격인 노래연습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필요성과 업계의 생존기반을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얻어 내며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업계의 생존 존망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피력했다.

 

사실 노래방은 노래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영업장으로, 노래방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과 운영 방식은 관련 법규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고 있다. 전국에는 약 2만 9천여개의 노래방이 영업 중에 있으며 약 5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노래방 창업이 감소하고 지난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폐업이 이루어져 노래방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TJ미디어] 22년 노래연습장 개업 현황 참고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TJ미디어] 22년 노래연습장 개업 현황 참고

 

특히 직장인들의 회식 감소와 회식문화의 변화, 그리고 여가의 개인화와 노래방을 대체할 수 있는 즐길거리의 증가는 노래방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래된 노래방의 노후화된 시설 역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지형 변화에 따라 수요가 줄고 있어 고급화나 체인화, 타겟고객별 특화된 서비스 도입과 같은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성장성은 둔화되었으나 1인 가구 증가와 소비의 개인화를 기반으로 코인노래방 점유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이웃 국가들의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노래방 업종의 복합허가로 인해 노래연습장 개별 룸에서 뷔페 등 음식을 시켜 먹고 필요에 따라서는 웨딩 피로연 등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시설완비로 노래연습장이 노래만 부르는 곳이 아닌 복합 영업의 문화공간 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가까운 일본에서는 직장인들의 휴가에서 취미 여가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며 밀키트 등 즉석조리식품의 맛집 선정이 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PC방 업종 현황의 비슷한 사례로 비교 된다. PC방은 이미 복합업종으로 분류되어 PC방 내에 세탁서비스 등 각종 문화복합문화시설이자, 요식업 신고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의 기능까지도 추가되었다. 현재의 PC방은 절대 다수가 카페처럼 음식도 같이 제공하여 PC 서비스와 음식점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비춰 우리나라 노래연습장의 현실은 음식물 판매 정도로도 엄두도 못 낼 뿐 아니라 타업종과 달리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과징금을 선택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 가려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그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 오고있는 실정이다.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의 전국 지역협회장 2023노래연습장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의 전국 지역협회장 2023노래연습장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업계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전체 업종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너무나 불합리적이고 최하위 사회적 취약 업종의 생존 문제에 철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처사의 법령은 하루빨리 철회 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쇠퇴해가는 노래연습장 문화산업의 영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 커져가는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제 노래연습장업에 대해 PC방과 같은 복합시설을 허용하는 관련 법령이 시급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편 이날 전국노래연습장 이승민 이사장은 문화관광부위원회에 방문하여 노래연습장 업계 현안과 함께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노래문화 조성 및 업계 발전방향 대안을 제시 했다. 이에 문광위원실에서도 "복합허가"를 통한 노래연습장에서 다양한 먹거리 제공 등의 서비스가 시행되면 노래연습장의 매출 향상 및 건전한 노래문화 창달(더 이상 불법 영업이 되지 않도록 인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교육실행 문제 포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부분에 공감해 주었다.

 

이에 문광위원장 실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에서 제시하는 노래연습장 업계 정책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의논하기로 협의하며, 향 후에도 제안내용이 업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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