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2023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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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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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이용객에 의한 주류반입 묵인에 따른 처분 완화와
식품위생품 위반의 행정처분에 의한 형평성 논란의 제도 개선 시급
업주교육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한 실사구시적 정책 요구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나도 기자단! |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이하 '전노협')은 지난 3월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에서 2023 노래연습장정책제안을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가진 이후,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회의실에서 관련부서 담당 과장을 포함한 담당 주무관과 사무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그에 따른 정책질의와 정책의견서를 내놨다.
첫째 노래방 이용객에 따른 주류반입 묵인에 의한 처분완화의 필요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일선경찰관의 재량권 안에서도 겨우 주류반입묵인 정도는 요약될 수 있겠으나, 이용객의 몰래주류반입 일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는 매한가지이기에 이에 '전노협' 측에서는 '문체부' 측에 적어도 1차 위반시 경고처분만이라도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둘째 식품위생품 위반의 행정처분에 의한 형평성 이슈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과징금 변경처분으로 교정 하자는 취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미 2013년 12월 24일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등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낸 바, 이에 '전노협' 측에서는 그것에 부합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세째 노래연습장 업주교육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한 실사구시적 정책 요구이다. 이에 '문체부' 측은 과징금만으로 교육 및 자율지도를 감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노협'은 위 두번째 제안과 같이 과징금 변경처분의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과징금만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 및 자율지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체부'의 역할은 이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건전한 노래문화를 만들어 가야하는 당위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전노협'은 자진해서라도 별도의 교육비를 받아 업주교육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계의 고육지책마저 못하게 하는 '문체부'의 형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바삐 업계 현실에 맞는 실사구시적인 정책 개선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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